인턴의 경우 노동법으로 야근 시에는 1.5배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기에 회사에서 대부분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를 포함하여 미국 뉴욕, 뉴저지 기업들을 인터뷰한 결과, 정직원의 경우 퍼포먼스로 승진 여부가 판가름나기에 회사 휴대폰 노트북으로 사내 근무, 재택근무를 병행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유연하게 해 나갑니다. 맡은 업무를 각자의 업무 스타일, 근무 여건에 맞춰 수행하고 성과로 판단됩니다. 한상기업의 경우 대학교 졸업을 마친 뒤 미국을 도전하는 인턴들이 많은데요.
인턴의 휴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해진 휴가는 없으며 무급 휴가는 매니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정해진 Sick day가 있어 코로나 증상 등 몸이 좋지 않을 때 유급으로 쓸 수 있는 휴가 또한 있습니다. 정직원의 경우 회사마다 유급휴가일 수가 다양합니다.
미국은 비자 문제가 가장 큽니다.
J1 Intern·Trainee 신분은 문화교류 목적으로써 미국 대사관과 스폰서의 영향을 받기에 타국 여행 및 이직이 자유롭지 못하고 높은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위해 비자 지원이 가능한 기업을 선호하는데요.
취업비자인 H1B는 1년에 한 번만 무작위 추첨 방식 심사가 있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 투자가 요구됩니다. 비자 지원을 해주는 기업의 경우 기업 측에서도 비용이 들뿐더러 비자 지원을 하게 되면 노동국으로부터 수시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인원이 노동국에 신고한 바와 같은 보수와 취업기간 동안 업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차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기업에서도 제출할 서류, 상담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복잡한 절차로 비자 스폰서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비자(F1) 전환을 통해 학생으로 신분을 바꿔 학업을 이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생활자금을 벌기 위해 일명 ‘Cash Job’을 구하며 미국 체류를 연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Cash Job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F1 학생비자는 파트타임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연하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대해 단순히 행복, 자유, 평화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환상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든 여행과 경험이 목적인 경우 사회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걱정이 사라져 주위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정착을 희망한다면 동시에 철저한 실력주의, 무한 경쟁 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와 같이 성공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비자 문제, 높은 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안정적 거래를 위한 신용 문제, 교육비 등 추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끼리 경쟁을 해왔다면 미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순간부터는 전 세계 인재들과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자녀 교육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가를 논하지 않고 이민을 택하는 젊은 가족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민자들은 자국에서 알고 지내왔던 가족과 친구, 사회 인맥들을 모두 정리하고 미국으로 넘어와 새 삶을 출발합니다.
어색한 문화, 부족한 인맥, 인종차별, 보이지 않는 거리감과 장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과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투잡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며 다양한 시각에서 동기부여와 큰 자극을 받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특성이자 다문화와 다인종이 섞이고 섞여 만들어진 미국 뉴욕의 별명, 용광로(Melting pot)로 표현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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